[사건번호]
국심2000중0027 (2000.07.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사용한 영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2항 제2호와 제21조(일괄공제) 제1항 제3호에서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기초공제액에 2억원을 추가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괄호 생략)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괄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대상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8-16-2 같은뜻임)이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영농상속공제제도는 영농상속인을 지원하여 이농화 등으로 날로 축소되어 가는 영농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영농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농지의 세분화를 억제하여 규모영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영농재산을 그대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그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농재산의 일부 상속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할 경우 현행 유사과세체계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을 조세지원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영농상속인을 지원한다는 공제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사용한 영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재정경제원 재산 46014-455, 1997. 12. 31 같은뜻임)이므로 상속인 중 ○○○이 영농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