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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77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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