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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동서간으로 두 사람의 소유주식 합계가 000주로 총주식 000주의 53.9%를 차지하는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763 | 기타 | 1994-03-26
[사건번호]

국심1993서2763 (1994.03.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동서간으로 두 사람의 소유주식 합계가 000주로 총주식 000주의 53.9%를 차지하는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O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1951년생)은 1963.11.13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O점을 두고 섬유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2.12.31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성 명

주식수(주)

출자금액(천원)

지분율

(%)

관계

비 고

OOO

OOO(청구인)

OOO외 5인

126,900

34,800

138,300

634,500

174,000

691,500

42.3

11.6

46.1

O인

동서

타인

300,000

1,500,000

100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1944년생)를 체납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92.12.31) 현재 과점주주로 O 후 국세기O법 제39조에 의하여 93.7.16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92사업년도분 법인세 223,970,440원 및 동 가산금 12,575,2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0 심사청구를 하고 93.10.22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동서로서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그의 부(父: OOO)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을시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후 승락하에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OOO가 89.8.1 OOO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으면서 11,600주(액면가 58,000,000원)를 청구인 명의로 한 후 이를 근거로 그후 89.8.23 유상증자시 11,600주(액면가 58,000,000원)를 청구인 명의로 증자받았고, 또 90.5.12 유상증자시 11,600주(액면가 58,000,000원)를 청구인 명의로 증자받아, 합계 34,800주(액면가 174,000,000원)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해 놓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한 바 없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O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92사업년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이고 9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300,000주중 34,800주(11.6%)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89~92사업년도의 결산서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도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300,000주 중 126,900주(42.3%)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동서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의 분산을 위해 명의만 빌려주었고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93.7.28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환원하였으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의 명의신탁 관계증빙 제시가 없고, 제시한 명의신탁해지 서류는 처분청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후 93.7.28 작성된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목적의 객관성이 없는 증빙서류라 하겠으며,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동서간(동서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음)으로 두 사람의 소유주식 합계가 161,700주로 총주식 300,000주의 53.9%를 차지하는 과점주주이므로, 국세기O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국세기O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국세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어 있으며, 주주 1인 및 그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93.7.28)와 청구외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O과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 되거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된 바 없음이 확인되며, 또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증서”와 “주식명의 서환청구서”에 의하면 이들 자료상에 청구인의 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상의 자료들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원O자료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된 자료들인 반면에,

첫째, 체납법인이 89, 90, 91, 92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8.1 청구외 OOO으로부터 11,600주(액면가 1주당 5,000원, 58,000,000원)를 취득하여 주주로 된 후 89.8.23 유상증자시 11,600주(58,000,000원), 90.5.12 유상증자시 11,600주(58,000,000원)를 각각 증자받음으로써 92.12.31 현재 34,800주(174,000,000원)를 소유하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300,000주(자O금 1,500,000,000원)의 11.6%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체납법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권에 의하면 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권이 OOO(청구인) 앞으로 발행되었음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위 90.5.12 체납법인의 주식 11,600주(58,000,000원)를 증자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자금출처를 당심이 OOOO은행 O점 영업2부와 OOOO은행 OO지점, OO은행 OOO지점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① 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가명계좌(예금주 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보통예금)에서 다음과 같이 90.5.9 자기앞수표로 58,000,000원이 인출되어

다 음

발행일

발행은행

수표번호

금액(원)

1990.5.9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50,000,000

5,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매

58,000,000

② 90.5.10 OO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예금주 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 예금주 전화번호 OOOOOOOO)에 90.5.11 위 자기앞수표 58,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날(90.5.11)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OOOOOOOOOO)로 58,000,000원이 인출된 후

③ 90.5.11 OOOO은행 영업2부에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증자납입금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OOOO주식회사(상장기업, 92.12.31 현재 자O금 378억원)의 대주주이고(지분율 8.2%) 81.10.5 이래 동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식취득자금능력은 물론 법인의 주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겠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300,000주)의 11.6%에 상당하는 34,8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고 그 주식소유비율이 11.6%에 달하는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동서간으로서 국세기O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고 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 OOO의 주식소유비율이 42.3%인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이 51% 이상(53.9%)에 달하여 국세기O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에게 O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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