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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7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1996. 2. 2.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8. 10:0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742에 있는 ㈜금탑공조산업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긁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08: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02동 4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 쪽 유리창 2장(50cm × 80cm 가량)을 목봉(길이 30cm)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B)의 기재

1. 피해 사진(B),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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