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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26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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