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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매입대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055 | 상증 | 1992-03-21
[사건번호]

국심1992서0055 (1992.03.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학교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장학금은 84~86년(3년간)의 ○○대학의 박사과정을 위한 자금으로 학비?숙식비?생활비등에 지출된 경비인 것으로 보여지고, 79~86(약 7년간)의 ○○ 중앙본부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자금은 생활비 수준정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공업주식회사의 88.12.16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를 증여가액 11,008,080원 {720주×(20,289원-5,000원)} 및 88.12.16 유상증자 불입자금 88,000,000원(17,600주×5,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8.1 증여세 141,976,600원 및 동 방위세 25,813,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시 1주당 20,289원을 12,536원으로 정정하여 증여세 105,279,809원 및 동 방위세 19,141,783원으로 경정결정되었음).

2. 청구인 주장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가액 계산을 함에 있어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시 720주×12,536원으로 하여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유상증자에 따른 불입금액 88,000,000원(17,600원×5,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은 79~84년까지 OOO중앙총무교정원 장학금 25,000,000원, 84~86년까지 OO대학교 장학금 36,000,000원, 79~88년까지 OOOO대학의 장학금 26,280,000원 등 소득원 89,280,000원이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대학교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장학금 36,000,000원은 84~86년(3년간)의 OOOO대학의 박사과정을 위한 자금으로 학비·숙식비·생활비등에 지출된 경비인 것으로 보여지고, 79~86(약 7년간)의 OOO 중앙본부로부터 수령하였다는 25,000,000원 역시 연간 3,500,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생활비 수준정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식매입대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학금을 보면 OOO에서 수령하였다는 장학금 25,000,000원은 79~86년 사이의 것으로 연간 약 3,5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학비·생활비 수준정도로 밖에 볼 수 없고 OO대학교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장학금 36,000,000원은 84~86년 사이의 것으로 장학금 수여사실증명서에서 학비·숙박비·생활비로 지급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 장학금 61,000,000원 및 OOOO대학의 장학금 26,280,000원은 청구인이 달리 입증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주식취득에 따른 자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가액계산에 있어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과 유상증자에 따른 불입금액 88,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수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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