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9. 7. 선고 2017헌마933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마933 재판취소
청구인
고○순
결정일
2017.09.0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4.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초재1871),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17. 8.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모2058). 이에 청구인은 2017. 8. 24. 위 대법원 2017모2058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대법원 2017모2058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