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56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