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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3302 | 양도 | 1997-02-06
[사건번호]

국심1996구3302 (1997.0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는 청구인들로 보여지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상 89.11.27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등기된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전 951㎡ 및 같은 곳 OOOOO 전 764㎡(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소유권이 94.7.28 주식회사 OO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명의자에 불과할뿐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함)를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로 판단하고 96.1.3 청구인 OOO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84,228,350원, 청구인 OOO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84,228,3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이의신청과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며, 사실상 양도인은 청구외 OOO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 양도자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내용을 보면, 청구인 OOO이 91.6월부터 93.10월까지 4회에 걸쳐 230,000,000원을, 청구인 OOO가 91.8월부터 93.3월까지 4회에 걸쳐 5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사채로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의 자금사용처 및 용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본인들의 진술외에 차용증·금융자료 등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연락처 불명등 신빙성이 없는 점, 주식회사 OO으로부터의 양도대금 수령자가 청구인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들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 소유로 취득등기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4.7.28 주식회사 OO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우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상황을 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전 951㎡의 전 소유자인 OOO의 대리인 역할을 한 청구외 OOO 책임하에 쟁점토지 양도계약이 이루어졌는 바, 이 당시 거래당사자는 청구외 OOO이 아니라 청구인 OOO이 계약한 것으로 조사되어있다.

3) 다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상황을 본다.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매매대금 882,300,000원을 94.7.25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대금결재내용은 OO은행 영업부 보통예금에서 인출한 현금 200,000,000원과 OO은행 OO지점의 약속어음 682,300,000원을 지급받았고, 동 약속어음 중 150,000,000원은 청구인 OOO이 배서할인하고, 나머지 532,300,000원은 청구인 OOO가 배서할인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매매대금 882,300,000원을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차용증서, 지급 및 사용용도에 따른 금융자료, 이자지급여부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거주지등 소재파악이 안될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 및 양도대금 사용처가 될만한 소득자료와 부동산 취득자료도 발견치 못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외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일(94.7.28)이전인 74.7.25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인 OOO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인감증명 첨부)을 작성하여 청구인 OOO에게 준 사실이 있다.

4)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는 청구인들로 보여지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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