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1306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2·3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농지원부상에 토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한 농민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그 면적이 00㎡이고 농지2·3의 면적이 00㎡로서 대토농지가 토지 면적보다 넓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8.3.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01,53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OO리 OOOOO 전 602㎡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2 취득한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OO리 OOOOO 전 6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7.31 양도하고, 91.6.14 취득한 같은시 월곶면 OO리 OOOOO 답 1,10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92.9.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2.8.28 취득한 같은시 월곶면 OO리 OOOOO 답 1,32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93.5.11 지번분할하여 같은리 OOOOO은 488㎡(이하 “농지1”이라 한다)로, 같은리 OOOOO는 710㎡(이하 “농지2”라 한다)로, 같은리 OOOOO는 127㎡(이하 “농지3”이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같은날에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주택을 신축한 농지1은 95.5.27자에, 농지2·3은 95.9.14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대토농지중 농지1은 그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어 있어 양도일인 95.5.27에는 농지가 아니었고, 농지2·3은 그 양도일을 등기원인일인 95.8.25로 보아 대토농지 취득일인 92.8.28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대토를 위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1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0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대토농지 취득을 위한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98.3.30 심사청구를 거쳐 98.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중 쟁점토지분에 대한 세액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양도소득세 결정일인 98.3.11 이전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관련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14187, 97.11.14 : 같은 뜻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다른 농지를 대토하기 위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단서 생략)”를,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8항에서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을,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대토를 위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602㎡)를 91.1.22 취득하여 92.7.31 양도하였으며, 지목이 답(畓)인 대토농지(김포시 월곶면 OO리 OOOOO 소재 1,325㎡)를 92.8.28 취득하여 93.5.11 3필지로 분할하여 OOOOO은 488㎡(농지1)로, OOOOO는 710㎡(농지2)로, OOOOO는 127㎡(농지3)로 분할하였고, 농지1의 지상에 93.2.16 주택 100.08㎡를 준공하여 93.5.11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95.5.27(등기원인일은 95.5.20)에, 농지2·3은 95.9.14(등기원인일은 95.8.25)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80.3.22부터 현재까지 대토농지 소재지인 김포시 월곶면 OO리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중 농지1은 취득 후 1년 안에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2·3은 그 양도일을 등기원인일인 95.8.25로 보아 대토농지를 취득한 92.8.28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92.8.28 취득하였고 이중 농지1은 그 지상에 1년 이내에 주택을 준공하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농지2·3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인 95.8.25로 보았으나 농지2·3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인 95.8.25로 볼 만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2·3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이 95.9.14로 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2·3은 등기접수일인 95.9.14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80.3.22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농지원부상에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한 농민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602㎡이고 농지2·3의 면적이 837㎡(710㎡+127㎡)로서 대토농지가 쟁점토지 면적보다 넓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