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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055 | 부가 | 2015-10-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055 (2015. 10. 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계약 관련 도급계약서상 제작기간은 2014.12.8∼2015.11.30.으로, 대금지급은 계약금 10%를 2014.12.24. 지급하고 잔금은 최종 검수 후 2015.12.31.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②계약은 계약서상 유지보수기간은 2014.12.15. ∼2015.12.31.로, 대금지급은 계약금 10%를 2015.1.26. 지급하고 이후 2015년 3월부터 매월 30일 ㅇㅇㅇ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쟁점②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부터 현재까지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10차 1007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쟁점매입세금계산서 외 OOO원 포함)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2월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일에 공사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과다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여 2015.3.11.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공급가액 OOO원인 영상제작 도급계약(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급계약에 의해 2013.9.13.~2013.12.31. 기간 동안 OOO 영상관에 사용되는 영상설비(TRANSAS) 및 영상프로그램을 약 OOO원에 납품하였으나, 영상프로그램의 하자가 발생하여 검사일(2013.12.31.) 이후 OOO의 요구에 따라 A/S하기로 하였으며청구인은 영상프로그램 전문업체인 (주)OOO에 제작을 의뢰하였다.

(주)OOO는 ‘작업진행 이메일 송수신내역’와 같이 OOO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4.12.8. 영상프로그램을 납품완료한 이후 청구인에게 청구대금지급을 요청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영상프로그램 도급계약서의 계약일이 실질적인 작업시작일(2014년 3월)이 아닌 것은 ‘작업진행 이메일 송수신내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작범위 및 작업일정 등이 미확정(OOO 내부사정에 의해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협의가 늦어짐)된 상태에서 먼저 작업진행한 후 나중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진행하였으며, 2014.12.8. 납품완료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영상프로그램의 특성상 수정 및 업그레이드가 발생될 수 있어 책임한계 및 사후관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이다.

영상프로그램 도급계약서의 제작기간(2014.12.8.~2015.11.30.)은 영상제작물의 특성상 납품완료 후 수정 및 편집요청, 업그레이드 등이 요구될 수 있는 문제로 계약서 제6조(A/S 및 업그레이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납품일(2014.12.8.)로부터 1년간(2015.11.30.)은 OOO 수정 요청시 비용 부담 없이 수정작업해서 납품하기로 한 기간(A/S기간)을 명시한 내용이다.

(2) 공급가액 OOO원인 유지보수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인 OOO의 무상 A/S기간이 2년(2013.12.31.~2015.12.31.)이고, 제품 제조사(Trans-Force)의 무상 A/S기간은 1년으로 2014.12.31. A/S기간이 만료되어, 제품 제조사에서 추가 1년간 유상 A/S 계약을 체결한 후 A/S비용을 선지급 요청하였으나, OOO에 납품된 영상설비 및 영상설비는 거의 국내에서 구입 납품한 것이고, 영상프로그램이 문제발생으로 (주)OOO와 국내제작을 다시 하고 유지보수계약도 체결한 것이다.

A/S계약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A/S수리가 언제 발생될 지 알 수 없어 기간에 비례하여 월 단위로 분할하기가 곤란하여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만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정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일에 계약금액 전체인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인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현장확인 기간 중 OOO에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하여 관련 영상제작물을 납품(OOO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은 없음)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요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2014.12.8. (주)OOO(제조/전자, 컴퓨터, 정보통신기기)와 제주 OOO에 설치된OOO의 40분 Program(4편) 및 20분 Program(8편) 수정, 제작, 편집과 관련하여 영상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14.12.7. (주)OOO와 OOO 현장에 설치된 OOO의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OOO 계좌(418-910317-87***)에 (주)OOO로부터 2014.12.24. OOO원, 2015.1.26.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추가 지급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5) OOO 소속 직원인 OOO 대리가 발행한 납품(검수)확인서에는 “OOO 리뉴얼 및 영상제작(수정, 제작, 편집 등) 용역을 2014.12.8. 납품(검수)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무상보증 및 업그레이드 기간 : 2015.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①계약과 관련한 작업진행 이메일 송수신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2014.3.5.~2014.11.17. 사이에 작성된 이메일 자료(수정요청 및 확인 등) 7부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제작범위 및 작업일정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먼저 작업진행한 후 나중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못하고 있고, 영상제작 도급계약서(2014.12.8.작성)상 제작기간은 2014.12.8.~2015.11.30.이며 대금지급은 계약금 OOO%를 2014.12.24. 지급하고 잔금 OOO%는 OOO이 최종 검수 후 2015.12.31.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②계약은 유지보수계약으로 계약서(2014.12.7.작성)에“유지보수기간은2014.12.15.~2015.12.31.이며, 대금지급은 계약금 OOO%를 2015.1.26. 지급하고 이후 2015년 3월부터 매월 30일 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②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쟁점금액을 과다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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