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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 15: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대전행 고속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C에게 보내주고 4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현금인출시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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