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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978 | 법인 | 2010-04-16
[청구번호]

조심 2008서2978 (2010.04.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구상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과세한 면이 있으며 청구인이 구상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서3054

[따른결정]

조심2012구2262 / 조심2018서2478 / 조심2019서274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4.15. 청구법인에게 한 2005.4.1.~2006.3.31.사업연도 법인세 25,579,333,670원의 부과처분은 구상채권(익금산입) 및 구상손실(손금불산입)과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업회계기준(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3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6-17조)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회수가능액을 개별분석 및 과거의 합리적인 회수경험율을 토대로 구상채권으로 계상(2005.4.1. 잔액은 382,091,128,024원)하고 있는 바, 2005.4.1.~2006.3.31.사업연도의 구상채권잔액을 직전연도 구상채권잔액에서 78,918,934,811원(이 금액중 구상채권이 선수금과 상계되어 구상채권잔액에서 차감한 구상채권은 55,400,846,503원이고, 구상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23,518,088,308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303,172,193,218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4.1.~2006.3.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제11조 제10호 개정전인 2006.3.31.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손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선수구상채권 55,400,846,503원은 익금산입하고 구상손실 23,518,088,308원은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8.4.15. 청구법인에게 2005.4.1.~2006.3.31.사업연도 법인세 25,579,333,670원(가산세 5,849,599,97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현금주의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 오다가 구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자동차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공표한 재정경제부 예규(OOO 2006.3.20.)및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2005.4.1.~2006.3.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별다른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재정경제부의 예규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2)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세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이렇다 할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위 구 재정경제부 예규(OOO 2006.3.20.)가 공표되어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바, 설령 처분청의견과 같이 현금주의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험회사의 구상이익과 관련하여 2007년 2월 28일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제11조 제10호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수익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상채권에 대응되는 구상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있고, 동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시행령 제11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이 영 시행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신설규정이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서 그 시행일인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구상채권에 대응되는 쟁점금액은 2005.4.1.~2006.3.3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위 구 재정경제부 예규OOO에 따라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나 당시「법인세법 시행령」에 어긋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2007년「국세기본법」개정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 쟁점 사업연도에는 적용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 사업연도에 회수가능한 구상금액을 추산하여 직전연도 대비 감소금액을 구상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구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76조(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ㆍ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본문 생략)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 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이익으로 계상한 금액 (2007.2.28. 신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본문 생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8.2.22. 개정, 종전 제10호를 삭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4.1~2006.3.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 재정경제부 예규(OOO 2006.3.20.)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신고를 한 것이며, 위 구 재정경제부예규(법인세과-224, 2006.3.20)가 일단 외부로 공표된 이상 신의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식표명에 해당하고, 당시 국세청도 재정경제부의 예규에 따라 다른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추징하였던 사실이 있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구 재정경제부의 예규에 배치되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은 신의칙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구상채권이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 채권을 과거의 경험율을 적용하여 개별이 아닌 총량을 추산하여 계상한 미확정채권을 말하는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채무보증에 의한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각 상대방과의 개별적 채권행위를 통하여 발생하고 회수시점에 장부가액이 감소되며 대손절차를 거칠 뿐 아니라 대위변제금액 전체가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그 전체금액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나, 이 건 구상채권은 과거 회수경험율에 기초하여 추정치를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말에 같은 방법으로 계상한 추정치와 비교하여 추가 또는 차감계상하고 금액의 증감만 있을 뿐 청구법인이 계상한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나, 2007년 2월 28일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 제11조 제10호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 제1호에 따른 업종별회계처리준칙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손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수익(비용)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동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은 시행령 제11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사실과 동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신설규정이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서 그 시행일인 2007년2월 28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사실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는 구 재정경제부 예규(OOO 2006.3.20.)를 언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구 재정경제부는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 위「법인세법 시행령」부칙을 참조하라고 회신(OOO 2007.3.2.)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구 재정경제부 예규는 타 보험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구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공표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고, 특히 ‘당해 납세자’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OOO 2000.9.29.)으로 보이는 점, 2006년 3월 20일자 구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2007년 3월 2일 구 재정경제부는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2005.4.1.~2006.3.3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세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취지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구상손익의 귀속시기가 이렇다 할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공표되었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한 쟁점구상손익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설령 처분청과 같이 현금주의에 따라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 재정경제부 예규(OOO)에 따라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나 당시「법인세법 시행령」에 어긋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은 2007년「국세기본법」개정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 쟁점 사업연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구 재정경제부는 위 예규(OOO 2006.3.20)를 공표한 후 2007년 2월 28일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0호를 신설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구상손실)을 손익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하였는 바, 구 재정경제부 발간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174쪽)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종전에는 손해보험사의 구상이익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실제 회수되는 시점에서 회수금액을 익금산입할 것인지(현금주의), 아니면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회수율을 적용하여 추산한 회수가능액을 익금산입할 것인지(회계기준) 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구상손실)을 손익에 반영하도록 기업회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0호를 2008.2.22. 삭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과세관청은 보험회사가 구상이익을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신고한데 대하여 동 구상이익을 다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그대로 시인하여 과세한 사례(OOO 2007.5.1. 참조)가 있고,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장부상 구상손실 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세무조정없이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과세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불인정한 결과를 초래한 것인 바, 위와 같이 과세관청도 보험업자의 구상이익(또는 구상손실)에 대하여 현금주의로 할 것인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할 것인지의 세법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07년「국세기본법」개정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 쟁점 사업연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그동안 대법원 판례(OOO 2003.12.26. 외 다수, 같은 뜻)로 운영되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법제화함으로써 가산세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구상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과세한 측면이 나타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OOO 2003.12.26. 외 다수, 같은 뜻)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구상손익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를 알지 못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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