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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1노3722
특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특허발명인 ‘E’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파쇄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실시한 물건 또는 방법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92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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