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19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90,81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7.부터 2019.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피고2. 성명불상’은 ‘피고 C’로, ‘피고5. F’은 ‘피고 E’으로 각 정정하고, 2.나.항 기재 200만 원은 청구금액에서 제외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가 적용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