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부0248 (2008.04.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소재 가설건축물 신축과 관련 O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07.8.23.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00,000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가설건축물관련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7년 제1기 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3.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련 대법원 판례(OOO 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은 날짜에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인정되면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도 거래사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OOOO(주)의 사무착오로 기일이 경과하여 발행된 것인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OO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여도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2007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고, 2007년 제1기가거래시기인 이 건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4. 작성연월일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건축공사 계약서, 입금표, 쟁점세금계산서, 사용승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1. OOOO(O)O OOO OOO와 공급가액 90,000,000원, 공사기간 2007.2.1. ~ 2007.4.1.으로 하여 OOOOO OOO OOO 645-43 소재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위 건축물에 대하여 OO구청장은 2007.6.19.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OO O OOOO, OO)
(2)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해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용역제공완료일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6.19.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참고)이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07.6.19.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참고),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2007년 제1기 2007.6.19.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7년 제2기 2007.8.22.에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