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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정7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7:5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 삼거리 앞길까지 약 7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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