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정7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7:5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 삼거리 앞길까지 약 7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