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구3689 (2005.05.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간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3.6.13. OOOOO OO OOO 23-15 대지666.4㎡, 동 지상 건물 지하 1층 494.32㎡와 지상 6층 3,17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8.8.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에게 양도가액 1,156,4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898,612,003원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김OO이 청구법인의 출자자 및 대표이사로써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 3,734,826천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156,400천원과의 차액 2,578,426천원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98,133,272원을 차감한 2,480,292,728원을 익금산입하여2004.7.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93,813,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2002.8.8.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간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8.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에게 1,156,4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나, 2002.7.10.자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3,734,826,000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봄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김OO은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출자자이며 대표이사로써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간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 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 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 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8.8.자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OO은 동 일자에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15.63%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 양수인 김OO은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156,4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 및 양도일은 2002.8.8.로 하고 매매대금은 10억원의 부채와 156,400천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실지 금전의 수수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OO은행이 청구법인에 대한 금전대부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바, 2002.7.10.자 가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3,734,826천원(건물 1,135,866천원, 대지 2,598,960천원)임이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김OO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156,400천원은 거래당사자간에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없으며, 금융기관이 금전대부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이 3,734,826천원으로 이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라는 점에서 정상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