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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차 상속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던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095 | 상증 | 2016-06-21
[사건번호]

조심2016서1095 (2016.06.21)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 후 1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당해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 2차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어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사전증여재산도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6서347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12. 청구인에게 한 2013.4.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시부(媤父)인 OOO(피상속인의 父)은 2006.4.5.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3.4.19.사망하였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인 2003.3.10. OOO으로부터 ‘OOO’과 ‘OOO’(이하 “전체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를 각 2분의1 지분을 증여받았고, 2006.4.5. OOO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은 2007.3.29. 상속세 신고시 전체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4.19.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전체사전증여재산 중 2분의 1인 피상속인 지분(이하 “쟁점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0조인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3.10.14.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전증여재산은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보아 2015.11.12. 청구인에게 2013.4.19.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단기재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인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전의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가액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가액 등도 모두 포함하여야 하므로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단기 재상속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30조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에서 정하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대상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상속재산의 범위는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한사전증여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차 상속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던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3.4.19. 사망하자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상증법 제30조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3.10.14.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

(단위: 원)

◯◯◯

(2) 청구인이2013.4.19.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 당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재상속분의 재산목록은 2008.7.2. OOO의 상속세 결정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재산목록>

(단위 : 원)

◯◯◯

(3) 청구인은 2013.4.19.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단기재상속세액공제의 대상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사전증여재산은 상증법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사전증여재산은 1차 상속시에 그에 대한 증여세액 상당액이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기는 하지만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과세표준을 증가시킴으로서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는 세율 체계상 증여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1차 상속시에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하는 한편, 2차 상속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다시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사전증여재산은 상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 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 당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 후 1차 상속시에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구성하고, 당해 재산이 다시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전증여재산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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