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성남시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B) 및 현금카드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전과 없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