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569 (2016. 1.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한 매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17.부터 OOO에서 고철 등을 수출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철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8.20.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였는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계량을 하고 계량확인서를 기준으로 단가를 곱해 금액을 산출한 후,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총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실적,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매입금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실제 매입대금을 지급한 부분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료상 자료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상 동일한 차량의 출고시간이 입고시간보다 빠르거나, 같은 날 동일한 차량의 공차중량이 다르는 등 그 거래시간, 차량중량, 적재가능량 등 기본적인 기재사항이 오류작성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철업종은 대표적인 유통질서 문란업종으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것이 현실인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2014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고철매입액은 대부분 가공으로 확인되어 실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매출액 대부분을 가공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대표자 OOO는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조사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는 거래처에서 대금을 입금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 이러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대표자 OOO를 고발하였다.
(2)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계량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쟁점거래내역 및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게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내역조회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대금흐름의 모습으로서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매입하였다는 고철 등을 언제, 어디로 매출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