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271 | 농특 | 1997-08-01
[사건번호]

국심1997서1271 (1997.8.1)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경농민이 아닌자가 농지를 양도할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4.5.21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O OOOOOOO 185.54㎡를 취득하여 95.11.30 양도하였고, 또한 46.9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 답외 4필지 5,9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95.11.30 경기도 부천시 OOOO조성사업(90.10.12 사업인정고시) 부지로 지정되어 수용에 의하여 협의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27,425,210원을 결정하면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10,475,290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6,949,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본 건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감면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이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타 용도로 전용이 금지되어 오직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78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자경농민이 아니며, 위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아닌자가 농지를 양도할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제3조 제1호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제4666호, 93.12.31)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대상토지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6.2.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전시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첫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야 하고,

둘째,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조세특례)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농어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93.12.31개정) 부칙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75.6.1부터 96.9.13까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초세무서 관할 법인의 (주)OOOO, (주)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94년귀속 소득으로 근로수입금액 63,000천원, 95년귀속 소득으로 배당소득 8,784천원과 근로수입금액 68,000천원이 있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