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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09 2016고단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2016 고단 81] 피고인은 2015. 3. 18. 02:0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와 A이 G의 귀가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31] 피고인은 2016. 4. 16. 04:24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가야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에 있는 대곡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2016 고단 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만, 위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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