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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의 과세표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72 | 지방 | 2000-02-02
[사건번호]

2000-0172 (2000.02.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을 적용하되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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