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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3 2015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0: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오 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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