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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이 그 사실상의 본점을 대도시내로 전입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560 | 지방 | 2016-06-21
[청구번호]

조심 2015지1560 (2016.06.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에서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김포사무소의 경우, 관리소장의 진술 및 전기ㆍ전화ㆍ가스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서울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서울사무소를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인 쟁점서울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하고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6지1246 / 조심2017지0427 / 조심2017지0674/조심2018지0839 / 조심2018지06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25. OOO을 2014.1.27.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2.5.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4.23.부터 2015.4.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3년 3월경에 OOO을 2015.6.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9.28. 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의 사무실에 불과함에도 쟁점서울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기능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인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4.23.OOO가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내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이 그 사실상의 본점을 대도시내로 전입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1.9.28.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5.5.15. 다시OOO 인근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 2013.7.25.부터 2014.7.24.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를 2013.3.13. 신축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4.23.부터 2015.4.27.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2015.4.24. 현재 청구법인의 직원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직원 10명 중 대표이사와 여직원 등 2명을 제외한 8명의 직원들은 OOO 인근의 현장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3.1.1.부터 2013.9.25.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한 전체 125건의 사용내역 중 OOO에서의 사용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가 이를 납부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전화 및 전기사용 내역은 없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박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2015.4.23. OOO은 “주 3~4회 점심시간 전후하여 2~3시간 있으며 관리실에 택배 등을 맡기며 수시 출입함”, “처분청의 확인시에는 종일 근무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음”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판단한 OOO가 관리사무소장을 겸직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볼 수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는 형식상의 본점․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OOO 관리사무소장의 진술 및 전기․전화․가스사용내역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 10명 중 대부분의 직원(8명 이상)이 OOO의 신축관련된 각종 서류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 부동산개발 및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특성 상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쟁점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개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 및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전입)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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