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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수사 경력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생계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불법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사실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2명 중 다액의 피해자 1명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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