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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158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4. 11. 24. 전남 곡성군 C 임야 4정 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이 사건 임야의 산림 일부가 소실된 후,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까지 약 보름 동안 이 사건 임야에서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산불피해지 0.8ha의 임내정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불피해지가 아닌 0.2ha에서 소나무, 참나무 등 96본 재적(材積) 39.47㎥ 2,467,000원 상당을 벌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2-16, 4 ~ 6, 을 1, 전라남도 곡성군청에 대한 2016. 4. 20.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93,400원(= 2,467,000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곡성군 산림조합이 곡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벌목 작업 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용역을 주면서 무상으로 벌목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간혹 상태가 좋은 나무가 있는 경우 이를 벌채하여 판매한 수익은 피고가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당초의 작업지시도에 없었던 부분도 벌목을 한 것은 곡성군의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거나 실제로 벌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0.2ha 지역에서 벌목한 것이 이 곡성군의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라거나 실제로 벌채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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