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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3 2019고단609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8. 9.경까지 B인 C와 D인 E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F의 총괄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총괄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연회비 미납 회원들에게 연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연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6. 5. 2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회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연회비 22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0,000원 상당의 연회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연회비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 H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연합회 연회비에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로만 매달 4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도박에 빠져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2,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3,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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