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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실제 면세매출한 것이 확인되는바 과세매출누락으로 볼수 없음(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679 | 기타 | 1995-06-22
[사건번호]

국심1994부4679 (1995.06.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매입액으로 환산한 과세매출액에서 면세매출액 차감여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2기 부가가치세 3,519,840원의 처분은 청구인의 ’92년 10월부터 ’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까지의 매입액 527,253,882원을 기준으로 매출환산한 금액 564,511,650원에서 ’93.12.16 ~’93.12.31까지 농업협동조합에 면세 매출한 75,647,885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환산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년 10월부터 경상남도 창원군 대산면 OO리 OOOOOO에서 OO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주식회사 OO상사 경남지사(이하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겸업하는 사업자로서 ’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매입 158,631,930원, 과세매출 63,825,790원, 면세매출 150,330,016원으로하여 환급세액 9,480,57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92년 10월부터 ’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신고한 총 과세매입액 527,253,882원이 신고한 총 과세매출액 446,325,991원보다 많으므로 신고한 총 과세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564,511,650원으로 환산추계하고 이에 신고한 총 과세매출액을 차감한 118,185,65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19,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6 심사청구를 거쳐 ’94.7.30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과세매입금액 158,631,930원중에는 ’93.12.16 ~ ’93.12.31까지 농업협동조합에 면세 매출한 75,647,885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농업협동조합의 면세공급확인서는 ’94년 1월초에 발행교부되는 관계로 ’94년 1월초에 이를 매입처에 제출하여 면세유류를 정산 공급받고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아 면세매출로 신고(착오로 ’94년 4월에 수정 신고함)하였으므로 위 면세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액인 79,597,292원을 신고한 총 과세매입액 527,253,552원에서 차감한 447,656,590원에 대하여 매출환산한 금액 479,289,710원으로 재 계산하여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매출액을 32,963,719원으로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9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 신고를 하여 현지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하였는 바 그 내용은,

첫째, 청구인이 개업일인 ’92.10월부터 ’93.12.31까지 신고한 유류의 과세매입액은 527,253,882원이고 과세매출액은 446,325,991원으로서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훨씬 적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신고되었으므로 매출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세유류에 대한 매입·매출계산서에 의거 과세분과 면세분은 별도로 구분기장 처리하여 신고하였는데 ’93.1기 예정의 경우 면세 유류매입 5건 192,917,000원(면세매출 232,191,000원), ’93.1기 확정 면세유류매입 3건 77,818,000원(면세매출 90,233,000원), ’93. 2기 예정 면세유류매입 3건 20,197,000원(면세매출 23,722,000원), ’93.2기 확정 면세유류매입 5건 129,090,000원(면세매출 150,330,016원)으로 과세매출 누락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한 총 과세매입액을 기준으로 과세매출액을 환산 추계하여 과세매출 누락금액을 계산함에 ’93.12.16 ~ ’93.12.31까지의 면세매출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8항에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2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되는 경우 제4항 제3호의 면세공급 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당해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상사 경남지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마다 과세매출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받은 유류중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에 면세용으로 공급하고 그에 대한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매입처에 제출하여 면세 매출한 만큼의 유류를 정산하여 공급받고 그에 대한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면세 매입매출로 신고하고 있고,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여 재고물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92년 10월부터 93년 2기 확정신고분까지의 과세매입 신고액이 527,253,882원이고 과세매출 신고액이 446,325,991원으로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신고 매입액을 전국평균부가율(6.6%)에 의하여 564,511,650원으로 매출 환산하고 이에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118,185,65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 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3.12.16 ~ ’93.12.31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동면등 4개 농업협동조합에 유류 392,963ℓ(75,647,885원 상당)를 면세매출하였으며, 동 매출금액은 청구인이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면세 매출금액 150,330,016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매출액 75,647,885원에 대한 면세공급확인서를 ’94.1.4 ~ 1.18까지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처에 제출하여 유류를 정산공급받고 이에 대한 계산서를 ’94.1.17 ~ ’94.1.20에 발급받아 처분청에 ’94.4 면세매출로 수정 신고한 것으로서, 위 면세매출분은 ’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면세매출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에 상당하는 과세 유류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면세매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유류 재고부족을 이유로 하여 이를 과세유류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면세매출분에 75,647,885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므로 위 면세 매출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 환산 매출액 564,511,650원에서 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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