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1187 (2016. 5. 23.)
[세목]
[세목]교통[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20**년 **월경부터 20**.*.**.경까지 가짜석유제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20**년 *월경부터 쟁점주소지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청구인이 제출한 사인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데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석유판매업허가 없이 OOO공터부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2014.6.17. OOO지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2014고약3733, 이하“쟁점약식명령”이라 한다)을받았고, OOO국세청장은 쟁점약식명령서 및 범죄일람표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2016.1.22. 청구인에게2012년 11월경부터 2014.4.15.경까지 판매한 가짜석유제품 188,822리터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11월경부터 2014.4.15.경까지 쟁점주소지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약식명령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과세하였으나,청구인이 쟁점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법률적 지식이 없고, 시간적·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싫어서일 뿐 2012년11월경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닌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11월경부터가 아니라 2014.1.21.부터로 이는 조OOO이 2014.1.13. 쟁점주소지에 조립식판넬 창고를 지은 점, 같은 날 정OOO으로부터 3,000리터 물탱크 3개를 구입한 점, 2014.1.21. 정OOO로부터 주유기 및 배관자재를 구입한 점, 2014.1.21. 이전에는 경유 및 등유 이동판매차량 2대만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할 차량이나 저장탱크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2014.4.22. OOO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신문조서의내용 등에서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부과세액 중 2014.1.12.경부터 2014.4.15.까지의 기간 외에 판매된 가짜석유제품 135,274리터에 대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약식명령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인 2014년 이전부터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과세근거가된 범죄사실일람표에는 거래된 구체적 일자, 차량번호, 판매단가 및 수량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2014년 이전부터 쟁점주소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주유기 등을 설치하였다고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교통·에너지·환경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4.6.17. OOO지원으로부터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대한 쟁점약식명령(벌금 : OOO원)을받았고, 동 약식명령서 별지에기재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는 아래와같다.
OOO
(나)OOO경찰서 수사과에서 2014.4.22. 청구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2014년 이후부터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주소지에 2014.1.13. 조립식판넬로 창고를 지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OOO의 사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첨부),2014.1.13. 물탱크 3,000리터 3개를쟁점주소지로 배송하고대금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정OOO의 사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 및 대금관련 금융증빙 첨부) 및2014.1.21. 주유기 및 배관자재를 쟁점주소지에 납품하고대금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OOO의 사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및대금관련 금융증빙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2014.1.13. 이후에 쟁점주소지에서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시작한 것이 입증되므로 같은 날 전에 판매된가짜석유제품대하여 과세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2012년 11월경부터 2014.4.15.경까지 가짜석유제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경찰서 수사과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2012년 6월경부터 쟁점주소지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청구인이 제출한 사인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