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지0933 (2015. 8. 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2.7.18.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지상 건축물 229.6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2.7.18. 사실상 사용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OOO을 2015.4.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이 건 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이 2012.7.18. 처분청(건축과)에게 적발되었고, 처분청(건축과)은 청구인의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자진 퇴거(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퇴거(원상복구)하였으며, 그 후 이 건 건축물은 빈집이고, 아직 준공도 되지 않는 상태인바, 2012.12.14.부터 2014.12.13.까지의 임시사용기간이 만료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2012.7.18. 사전 입주하여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건축과)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2012.7.18. 취득(사실상 사용일)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3.11.23. 선고 1593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여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비록 청구인이 그 납세의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하 이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2.7.18.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전입주 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2.7.18.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 위반내용은 사전입주, 관련 규정은 「건축법」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2012.8.16.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줄 것을 명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2.8.19.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14.부터 2014.12.13.까지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7.18.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여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건축물에 대한 취득세OOO을 2015.4.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2.7.18. 사실상 사용하였고, 2012.12.14.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2012.7.18.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