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4089 (1993.0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취득 및 양도자이고, 취득가액은 72,000,000원, 양도가액은 250,56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O 임야 2,777㎡, 같은 곳 OOOOO 임야 793㎡, 같은 곳 OOOOO 임야 7,934㎡, 합계 3필지의 임야 11,5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등기부상 88.1.25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8.7.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자를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92.9.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양도소득세 106,623,840원 및 동 방위세 21,32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제취득 및 양도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을 전혀 얻은 바 없으며, 처분청이 허위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거래상대방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취득 및 양도자이고, 취득가액은 72,000,000원, 양도가액은 250,56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92.4.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써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4촌형으로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 및 양도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OOO 및 OOO의 확인서와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50,560,000원임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거래상대방 등의 사실확인서에 따라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 및 양도한 자는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등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을 취득하여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신빙성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자는 청구인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2,00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250,56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이 자신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