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광0345 (1995.06.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심판소에서 이리시청 도시개발과에 보상금액 결정내용을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이리세무서장이 94.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8,0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93.5.21 이리시 OO동 OOOOO의 대지 2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리시장으로부터 43,000,000원에 불하(취득) 받아 93.6.15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후 94.7.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8,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7 이의신청과 94.10.22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의 실패로 부도위기에 있어 79.12.27 부터 소유하고 있던 이리시 OO동 OOOOO의 전 126㎡(이하 “원래의 토지”라 한다)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원래의 토지”는 “쟁점토지”(도로)와 연접하여 있으며 “쟁점토지”의 뒷편에 위치하고 있어 “원래의 토지”만 매수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연고권자인 청구인이 이리시로부터 “쟁점토지”를 불하받아 불하금액대로 넘겨준다면 “원래의 토지”를 매수하겠다 하기에 부득불 매수금액(43,000,000원)그대로 양도한 것임에도 특별한 근거도 없이 양도가액을 51,289,156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3,000,000원은 인근 부동산중개사에게 탐문한 가액(평당 70만원-80만원)과, 공시지가(51,480,000원) 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구체적인 매매실례가액이 아닌 호가가 평당 100-110만원 내지 최저 70-80만원이라는 것으로서 호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증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반하여, 당심판소에서 이리시청 도시개발과에 “쟁점토지” 주변의 매입보상가액을 확인한 바 94년도에 ㎡당 최저 53,000원(평당 175,206원)에서 최고 135,000(평당 446,000원)으로 결정지급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변동상황을 보면 93년의 198,000원/㎡에서 94년에는 150,000원/㎡으로 하향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감안하면 93년도의 쟁점토지가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 547,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보면 취득일(93.5.21) 부터 양도일(93.6.15) 사이에 특별한 가격상승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OOO의 사업실패로 부도위기에 있어 “원래의 토지”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매매할 수 없고 청구인이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쟁점토지”를 이리시로부터 불하받아 매수금액대로 넘겨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이러한 매매조건과 그 조건대로 거래한 사실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하고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와 소개인인 청구외 OOO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따라서 원래의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함께 매수하여야만 도로에 접하게 되어 토지이용도가 높아지는 등 그 매매경위와 매매동기 및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27일 사이에 가격변동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당심판소에서 이리시청 도시개발과에 보상금액 결정내용을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3,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