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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93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0.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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