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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153 | 양도 | 2006-05-09
[사건번호]

국심2006중0153 (2006.05.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나 연접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2004서13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24. OOOOO OO OOO OOO O OOOOO, OO O OOOOO O OOOO(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 O 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 OO OOOOOOO OO)를 매입하여 2005.5.13. 양도하고 2005.7.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OOOOO OOO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 소재 자치구인 OOOOO OO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5.1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8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농지를 1989.5.10. 취득하여 경작해 왔으나 1996.6.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을 뿐인데, 청구인은 취득시 내지 등기시 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자치구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계속 지었으며,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지급 수령자명단,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9.5.10.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하여 경작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에 관한 1989.4.18.자 매매계약서상 쟁점농지의 매수인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조OO인 점,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6.24. 경료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1989.5.10.경 연접했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했다고 보이는 1996.6.24. 당시 연접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나, OOOOO OO는 1995.3.1. OO와 OOO로 분할되어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은 1996.6.24.당시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와 연접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연접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표초본, 청구인과 청구외 양OO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지목이 답인 농지로서 그 지번은 OOOOO OO OOO OOOOO OOOOOO OO O OOOOOOO OOOO(OO OOOO OO O OOOOO 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인데 청구인 명의로 1996.6.2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로부터 8년 이상(8년 10개월)이 지난 뒤인 2005.5.13. 청구외 양OO에게 양도된 사실, 청구인은 1992.7.24.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5.5.13.까지 OOOOO OO OOO OOOO OO OOOOO OOOO OOOOO에 계속하여 거주해 왔고, 다만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쟁점농지의 취득일(1996.6.24.) 이전인 1995.3.1. OOOOO OO가 OO와 OOO로 분구되어 OO OOO이 OOO OOO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연접지에 거주하는 자인지 여부

(가)청구인은 1989.5.10. 쟁점농지를 취득했으며 당시에는 OO와 OOO가 분할되기 이전이어서 쟁점농지의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로서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와 연접해 있다고 주장하므로살피건대,자경이나 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등기부상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OOO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에 관한 1989.4.18.자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조OO가 매수인으로서 쟁점농지를 매수했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위 일자에 쟁점농지를 취득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바, 등기부상 취득일인 1996.6.24.을 쟁점농지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연접지에 거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등기부상 취득일인 1996.6.24.을 쟁점농지의 취득일로 보더라도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OO OO가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OO OOO와 육상으로는 같은 시 OO를 사이에 두어 떨어져 있더라도 해상으로 연접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행정구역상으로 OOOOO OO에 속하여 있으나 육지와는 떨어져 있는 섬(OOO)에 소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의 범위를 ‘자치구인 구’로 하여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 있어 자치구인 구의 범위는 해상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자치구가 해상에서 연접하는 경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연접지 거주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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