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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529 | 부가 | 2017-06-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529 (2017. 6. 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은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상 지은(地銀)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은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O에 지점인 청구법인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2016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세금계산서를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6.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지은을 실제로 매입하였는바 동 사실은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 등 주요 증빙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내역과 사진·문자 등의 부수 증빙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은 OOO국세청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함에 있어 사업장조차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국세청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의 위 매입거래처들을 통틀어 ‘OOO 등’이라 하고, 법인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원가절감을 위하여 지은의 거래처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을 포함한 다른 거래처들에 대하여는 공급업체 실태조사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거래처가 실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반면, OOO으로부터 1년에 걸쳐 OOO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지은을 매입하면서 내부품의서는 물론 거래약정서조차 작성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며 시험성적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시험성적서 상의 시험자(OOO) 및 승인자(OOO)가 OOO에서 근무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증빙의 작성일자가 건별로 모두 동일하므로 형식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대금결제 역시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로 송금하면 바로 전단계 도관업체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다시 그 전단계인 폭탄업체에게 이전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행태이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지은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니켈·철·아연·주석·은·동 등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다양한 금속 분말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바 2013년 당시 둘 이상의 수급처가 있던 다른 원재료와 달리 은(銀)은 OOO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만 했고, 매입처를 물색하던 중 OOO을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거래는 OOO과 동일한 방식[①품질검사(시험성적서) → ②제품인도(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 ③대금결제(이체확인증)]으로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지은을 실제로 공급받았는바 그 사실은 거래명세표서 등의 주요 증빙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자인 OOO 차장과 OOO의 대표 OOO 간 문자내역, OOO측에서 납품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 OOO 차량의 통행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 또한, OOO과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3) 한편, OOO은 2013년 제1기 및 제2기에 지은을 OOO 등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지은을 매수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법원은 OOO이 OOO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들로부터 OOO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받았고, 청구법인에게는 OOO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2017.5.11. 선고, 2016누54888 판결).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전부자료상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거래 이전 단계에 폭탄업체나 도관업체가 관여하고 있었다 하여 그 후 거래를 가공거래나 위장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고, 더욱이 고등법원은 OOO이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OOO 등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지은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전부자료상으로 추단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은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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