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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건물 옥상 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일명 블랙머니(Black money) 종이를 특수약품 잉크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달러화폐로 변환시켜 사용이 가능하게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약품 잉크 살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5배인 1억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남편인 D은 변환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블랙머니 종이를 달러화폐로 변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부근 ‘F’ 커피숍에서 액면 2,000만 원으로 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확한 확인 없이 편취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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