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964 | 부가 | 2000-05-13
[사건번호]

국심2000중0964 (2000.5.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의 효력은 통지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과세특례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7.6.26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을 하고, 1997.8.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8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1999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2000.1.10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1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번호

구 분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 고

1

97. 6.1- 6.30

0

- 6,361,130

확정신고

2

97. 7.1- 9.30

0

0

예정신고

3

97.10.1-12.31

0

0

확정신고

4

98. 1.1- 3.31

899,726

89,972

예정신고

5

98. 4.1- 6.30

224,383

22,438

확정신고

6

98. 7.1-12.31

2,853,698

229,169

확정신고

7

99. 1.1- 6.30

3,046,575

304,657

확정신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유형전환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과세한 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개시전인 1997.6.26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임대용 건물의 입주 및 임대는 1998.1.10 이루어졌으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은 1997년 제2기 무실적, 1998년 제1기 1,124,109원, 1998년 제2기 2,853,698원으로 1999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대상이 되어 1998.12.20까지는 과세특례자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하나 처분청에서 통지를 한바 없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1999.6.16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는데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아무런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은 것을 1년이 지나서 상급행정기관의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환산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1999.1.1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로, 같은조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며,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받으려면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에서 과세유형의 전환통지나 사전안내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제2항에 『직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같은법 제30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에『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3항에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같은령 제74조의2 【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6.26 사업자등록(일반: 부동산임대)을 하고, 1997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6,361,130원을 환급받았고 1997.8.1 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1997년 제2기 무실적, 1998년 제1기 예정신고시 공급가액 899,726원, 1998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224,383원, 1998년 제2기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2,853,698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1998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어 1999.1.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은 1999년 제1기에 일반사업자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처분청도 1998.12.10까지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95누 OOOO, 95.11.28 같은 뜻)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만으로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면 유형전환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최초과세기간인 1998년 제1기의 공급대가가 1,236,519원, 제2기의 공급대가가 3,082,867원으로 1998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며 법정신고기한인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99년 제1기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7년 제1기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 6,361,130원을 환급받고, 1997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세법에서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1999.1.1부터이므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은 1999년 제1기분(1999.7.25 신고) 1회인 바, 이를 처분청이 과세유형에 대하여 어떤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이건 부가가치세를 2000.1.10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시정조치없이 상당기간 청구인의 일반과세자 적용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사업개시 이후 7회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