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123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잘못이라 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81.12.31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대지 432.1㎡중 216.05㎡의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6.1.20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901,190원을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친형인 OOO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대지 432.1㎡(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80.6.20 취득하였으며 그 이전인 78.3.3 관련토지와 바로 경계한 이 건 토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 대지 432.1㎡를 취득하였으며 관련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전체면적이 864.2㎡가 되었고, 당시 1필지 대지의 1인당 소유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가 중과될 것과, 동소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대지면적이 662㎡이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96.1.20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것인 바,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4년 동안이나 소유하던 토지로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한 후 등기한 것도 아니고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도 없으며,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도 아니며, 81.12.30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공증이 없어 신뢰할 수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형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의 앞으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명의신탁 계약서(81.12.30자)와 명의신탁 해지증서(96.1.19자 검인됨)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81.12.30자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계약서는 그 사실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공증한 사실 없는 등 동 명의신탁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해지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그의 형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유로서 당시 1필지 대지의 1인당 소유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가 중과될 것과, 동소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대지면적이 662㎡이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양도될 때까지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신축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된 후에 쟁점토지와 인접한 관련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이 신축되어 96.7.29에 OOO 명의로 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로 보아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밖에 청구인은 그 외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잘못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