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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107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943,040원 및 그중 707,942,729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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