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2662 (2015. 11. 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당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선순위차입금이자율에 만기프리미엄, 후순위위험프리미엄, 지급시기 이연분 가산이자 등을 각 가산하여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연 **.**%로 산정한 점, 청구법인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으로 쟁점후순위차입금 만기시까지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운영수입보장감소 프리미엄 등은 적정이자율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7.7.22. 설립되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2.12.23. OOO를 준공하였으며, 2032년까지 30년간 위 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OOO 등 건설회사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운영되다가2004.2.28. 주주 지분 90.5%를 도로분야 전문투자기관인OOO가 취득하였고, 이후 주주변동을 거쳐 2005년 이후의 주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주주 및 지분율
다. 청구법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5.5.20. 자본금 OOO 중 OOO을 유상감자OOO하고 그 감자대금에 상응하는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주주인 OOO으로부터 후순위로 차입(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을 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하면서 그 이자율을 아래 <표3>과 같이 2009년 이후 만기까지 연 16%~20%를 적용하였다.
<표2> 주주별 후순위차입금
<표3> 쟁점후순위차입금 연도별 약정이자율
라.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차입금과 관련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위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연 16% 및 20%)를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적정이자율을 연 13.41%(산정 경과는 아래 <표4>와 같다)로 보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4> 신고시 적정이자율 연 13.41% 산정과 관련한 경과
마. 청구법인은 2015.1.23.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약정이자율이 적정이자율이므로 당초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가액을 손금산입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5> 경정청구 내용
바. 처분청은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시가)을 당초 신고대로 연 13.41%로 보아 2015.3.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시가)은 다음과 같이 후순위차입약정에 의한 이자율(연 16% 및 20%)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마련한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는 자본금의 감자와 주주로부터의 후순위차입을 이익공유 대상인 자금재조달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본금을 유상감자하고 주주로부터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한 것은 정부가 그 틀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시행한 자금재조달제도에 따른 것이고, 주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2)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및 만기가 일부 변경되어 최종 승인되었고, 그 이자율이 결정된 2014.12.1.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OOO 등은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였는바, 후순위차입금의 대주들은 청구법인과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없이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확정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후순위차입금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3)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약정이자율은 아래 <표6>과 같이다른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 차입금과 비교해 보아도 그다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고, 약정이자율은사업의 특수성과 후순위차입금이 가지는 제약조건 및 이에 따른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시가에 해당한다.
<표6> 민간투자사업 후순위이자율(연간)
(4) OOO이 2009년 8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340개의 비교가능한 거래를 선정하여 일정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쟁점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적정 시가를 연 17.3%로 확인하여 전체 기간 동안 쟁점후순위차입금의 평균이자율 연 17.4%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도 2012년 9월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비교가능 거래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범위를 연간 19.8%에서 23.75%로 판단하였는바,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약정이자율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율에 대한 적정 시가는 다음과 같이 재조사를 통해 결정된 연 13.41%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법인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쟁점후순위차입금 거래는 투자자본의 조기회수와 이익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배당목적의 부당한 차입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이다.
후순위 차입당시 청구법인의 경영여건상 통행료수입 및 최소운영OOO에 의해 국고보조금으로 안정적인 자금흐름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고율의 지급이자를 수반하는 후순위차입을 일으킬 정도로 추가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신주주가 지분인수와 동시에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동 금액만큼 후순위차입금으로 전환한 것은 오히려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배당행위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인 신주주의 투자자본 조기 환수와 이익극대화를 위한 의도적 행위라 할 것이다.
(2)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승인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 차입이자율의 시가 해당여부나 법인이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연 6%~20%가 ‘채권자인 주주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유위험도, 담보력, 선순위차입 대비 불리한 조건 등이 감안된 이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주무관청과 체결한 통행료 실시협약 조건 등을 고려하면 후순위차입이 일반차입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OOO에 의해 위험을 정부로부터 담보받고 있어 후순위가 가지는 실질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등 명칭만 후순위차입금이고 신용·위험부담 등 그 실질은 일반차입금과 다르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에게 통행료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수입의 82%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국고보조금만으로도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와 고속도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도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창출되는 사업구조이며, 일반기업들이 부도나 파산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을 정부로부터 담보받고 있는 등 실질적인 후순위채권으로서의 리스크가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연 17.3%가 다른 민자사업체의 가중평균이자율의 범위 안에 있어 정상가격이라 주장하나, 타 민자사업의 후순위 차입이자율은 모두 특수관계자 간 형성된 이자율로 비교대상 시가로 볼 수 없다.
(5)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과 관련한 OOO의 판결에서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 16%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OOO은 후순위차입이자율은 선순위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라는 점, 과세관청이 산정한 연 13.41%는 당초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였던 것을 근거로 산정한 점, 과세관청이 산정한 적정 이자율인 13.41%에는 OOO 2.59%와 OOO 2%는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OOO 보장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상대적으로 작아 채무불이행위험 등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후순위차입금을 통하여 채권자에게는 높은 이율을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후순위차입금의 채권자에게 청구법인의 부가 이전되는 효과 이외에는 뚜렷하게 효과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최종적인 이자율은 후순위차입금 대주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된 이후에 결정되었으므로 대주가 이자율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회계법인은 회사채 또는 자산유동화채권의 채무자가 제공한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적정하다고 하였으나 OOO를 통하여 거액의 매출이 보장되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비교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많은 분쟁이 있었고 사업특성상 단순비교는 불가능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6)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차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통해 결정한 연 13.41%를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연 13.41%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종전 심판청구시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연 13.41%로 산정한 사실이 2012년 10월 작성된 재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고, 이에 의하면 선순위차입금이자율 8.62%에 만기프리미엄 1.53%, 후순위위험프리미엄 1.62%, 지급시기 이연분 가산이자 1.64%를 각각 가산한 13.41%를 적정이자율로 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한 항목 중 최소운영수입보장감소 프리미엄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조기종료 프리미엄은 제외하였는바 그 이유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 프리미엄 제외 이유
(2) 청구법인은 2004년 6월 작성하여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 계획」을 건설교통부가 2004년 12월 조건부 승인하였는바,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차입금 약정이자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OOO에 이전가격 검토를 의뢰하였고, OOO이 2009년 8월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위 <표4>와 같이 2011년 이전 사업연도의 쟁점후순위차입금 적정이자율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OOO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OOO한 사실이 관련 판결서에 의해 확인되며, 항소심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실시협약서(최초, 변경), 출자자 변경 및 자금재조달계획서, 후순위대출약정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약정이자율인 연 16% 및 20%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무관청의 쟁점후순위차입금 조달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계획의 승인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 차입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나 법인이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당초 당좌대출이자율 연 8.5%를 적정이자율로 보아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청구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선순위차입금이자율 8.62%에 만기프리미엄 1.53%, 후순위위험프리미엄 1.62%, 지급시기 이연분 가산이자 1.64%를 각각 가산하여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연 13.41%로 산정한 점, 청구법인은최소운영수입보장 등으로 쟁점후순위차입금 만기시까지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므로최소운영수입보장감소 프리미엄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조기종료 프리미엄은 이를 적정이자율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