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2136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6,950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6,950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