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233 (2006.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2004.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권폐업된 OO텔레콤 주식회사(이하 “OO텔레콤”이라 한다)로부터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100억원(부가가치세 10억원 별도)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영업권 등 100억원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영업권 등 사업체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조사한 결과, ①특수관계자인 OO텔레콤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근거가 없는 가공금액으로 정상적인 시가가 아니고, ②영업권매매계약서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거래에 해당되나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하여,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억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억원 합계 2억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영업권 등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승복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도 언급되지 않은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2조(목적물)에서 물건과 모든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무는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잘못 해석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틀리고 직원 승계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양·수도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공무원이 조사와 관련하여 통상 작성하는 조사복명서는 조사내용과 관련한 적출사항을 개산(槪算)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개략적인 추징예상세액외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기재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세액산출은 결정결의서 작성시 산정되는 것으로 이 건 고지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수입금액 내역과 경정사유 등 조사내용과 산출근거, 매입세액불공제 이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납세고지서에 적법하게 계산,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정확한 세액산출은 어디까지나 결정결의서 작성시 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직권폐업된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사업장 등 영업권을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허위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 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과 OO텔레콤은 서울특별시 OO구 신공덕동 1-48번지내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특수관계회사로 처분청은 OO텔레콤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2004.12.31. 직권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권폐업된 OO텔레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00억원(부가가치세 10억원 별도)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신고를 했으며,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3.1.15. 개업 이후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재무상태로 보아 특수관계자인 OO텔레콤으로부터 100억원을 주고 영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회사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과 OO텔레콤은 2001.9월 OO증권주식회사에서 분석한 대출 관련 유가증권 분석보고서를 근거로 영업권을 100억원으로 산정하였다고 OO, 처분청은 이와 같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각 1억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과 OO텔레콤간의 사업양도계약내용을 보면, 2004.12.6.자로 OO텔레콤의 재고자산과 사업관련시설 등 영업 일체를 100억원(부가가치세 10억원 별도)에 인수하고 대금지급은 계약당일에 계약금 0.5%를 지급하고, 잔금은 분기별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추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내용 등을 보면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분기별로 매출액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매출액의 어느 정도를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거래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신규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으로 송금했다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OO텔레콤으로 51,847천원을 송금한 후 즉시 대표이사 김OO의 계좌를 통해 53,397천원을 인출하는 등 이 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OO은행 계좌에서 입·출금된 자금의 원천은 같은 계좌로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거래일 | 예금주 | 계좌번호 | 거래금액 | 구분 | 거래내역 | 비고 |
2004. 12.6 | 옥센(주) | 047-050398-01-010 | 253 | 입금 | 신규개설 | |
53,397 | 입금 | 현금입금 | ||||
53,000 | 출금 | OO텔레콤(주)로 송금 | 인터넷뱅킹 | |||
OO텔레콤(주) | 302-016341-01-010 | 53,000 | 입금 | 옥센(주)에서 입금 | 잔액 53,000 | |
51,847 | 출금 | 김OO에게 송금 | 인터넷뱅킹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이 상 기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