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광2594 (2001.04.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류출고지시서를 보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이것이 사업외 용도로 전용되었다거나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2.19.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종합소득세 93,536,010원의 부과처분은
1. 이자지급액 27,320,519원과 면세유류구입액(연료비) 26,720,495원 합계 54,041,01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전라남도 여수시 ○○동 273-35번지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 및 808호 ○○호라는 상호아래 선인망(멸치잡이) 및 안강망 등 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귀속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 1,820,489,780원과 50,865,14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던바,
처분청은 1999.11.중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가공경비계상을 이유로 190,890,85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반면 경비미계상을 이유로 11,000,000원을 직권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으로 하여 2000.2.1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종합소득세 93,536,0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매출이 100% 노출되는 반면 지출증빙에 어려움이 있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수산업의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간 공평과세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배제하여 보호해 주던 방침과는 달리 금번 신규개업한 쟁점 사업장을 수산업계 최초로 실지조사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관계로 급히 증빙을 찾다 보니 미비된 점이 많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었던바, 필요경비에 관하여 지출증빙이 공부상 기재와 다르다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부분을 부당하게 부인하였던 것이므로 실제 선원급여지급액 79,150,000원(○○수산의 경우 급여부인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분 71,150,000원과 808 ○○호의 경우 직권의 급여인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 중 증액요구분 8,000,000원), 실제 건조장일용관리직 및 시급제임금지급액 56,231,500원, 결산시 필요경비산입누락분 실제이자지급액 27,320,519원 및 실제면세유류구입액 26,720,495원, 808호 출항준비용소모품비 실제지출액 21,488,355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주기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 선원급여지급액 79,15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산의 경우, 선장작성의 어획상황일보(조업지, 어종, 어획량, 승선인원, 결근자명단, 날씨 등 구체적인 조업상황이 기재된 것) 및 여수해양경찰서 봉산선박입출항신고소의 선원 등 승선관리부에 의한 승선자명단과 연말정산내역 등을 비교 대사하여 밝혀진 미승선자 7명(청구외 윤○만 외 6)에 대한 급여처리액 71,150,000원을 필요경비산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달리 이를 필요경비산입할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808 ○○호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당초 조사시 각 항차별 선원명부와 월별급여지급내용과 대사하여 승선하지 아니한 항차에 급여로 처리해 놓은 금액 22,40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한편 승선한 항차에 급여처리되지 않은 11,000,000원을 필요경비산입해 주었던 것이고 달리 위 직권에 의한 필요경비산입금액에 추가하여 8,000,000원을 필요경비로 더 인정해 줄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주장 건조장일용관리직 등 임금지급액 68,697,7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실지조사에서 금어기간으로 조업이 없었던 1997.4.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멸치건조장의 선별작업 일용노무자 임금(잡급)으로 처리한 53,750,000원을 필요경비부인당한 데 대하여 위 잡급적출금액은 직원의 과실로 허위작성된 것이나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아니한 관리직(8명)에 대한 급여가 112,000,000원이니 차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인바, 일용임금과 중복된 금액이며 증빙서류 또한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청구주장 결산시 필요경비산입누락분 이자지급액 27,320,519원 및 면세유류구입액 26,720,495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제차입금 1,059,960,000원의 사용처는 선박매입(1,030,000,000원), 냉동창고신축(760,000,000원), 급료와 선구용품취득 등이므로 그 지급이자 27,320,519원은 필요경비산입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구체적인 대금지급 관련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산서상 자산과 부채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차입금 사용용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연료비 26,720,495원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지급내역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4) 청구주장 808호 출항 준비용소모품비지출액 21,488,355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당시 증빙자료가 전표 외에는 전혀 없었고 금반 제출된 증빙서류 또한 객관적이거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주장 필요경비금액의 실지지급사실을 인정하여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에서 "① (생략)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5호 (생략)
6호. 종업원의 급여
7호.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생략)
8∼12호 (생략)
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하생략)
27호. 제1호 내지 제26호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처분근거 및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인수과정에서 과다한 투자와 어획고의 급감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1999.8.16. 폐업할 때까지 ○○수산(개업일: 1997.3.6.)과 808호 ○○호(개업일: 1987.8.4.)라는 상호아래 선인망 및 안강망에 의한 어업에 종사하면서 주종 어획물인 멸치를 건조ㆍ가공생산하여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 판매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1997년 귀속종합소득세 전산분석결과 청구인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ㆍ분류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50,865,140원보다 179,890,750원이 증가한 230,755,890원을 청구인의 1997년 귀속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이른 사실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
│ 신고내용 │ 적출내용 │ 결정내용 │ 비 고 │
├───┬───┼───┬───┼───┬───┼───┬────┤
│①수입│②소득│③수입│④소득│⑤수입│⑥소득│⑦표준│비율(%)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소득 │⑥/⑦ │
├───┼───┼───┼───┼───┼───┼───┼────┤
│ 1,820,│ 50,864│ 0 │179, │1,820, │230, │96,485 │ 239.2 │
│488 │ │ │890 │488 │754 │ │ │
└───┴───┴───┴───┴───┴───┴───┴────┘
(2)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이 1,820,489,780원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받은 선원 등 급료 및 임금 1,589,733,790원 이외에,
(가) 선원급여지급금액 79,150,000원(해성수산의 경우 71,150,000원과 808호 ○○호의 경우 8,000,000원),
(나) 관리직급여지급금액 누락분 56,231,500원,
(다) 결산시 필요경비산입누락분 이자지급금액 27,320,519원 및 면세유류구입금액(연료비) 26,720,495원
(라) 소모품비 금액(808 ○○호) 21,488,355원
등 이상 합계 210,910,869원이 이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실지 지출되었으니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의 증거판단과정과 함께 제출된 증빙자료와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위 청구주장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분류항목별로 순차검토하되, 그에 앞서 우선 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기본적인 성격 및 그 인정기준 등을 살펴보면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지소요된 비용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의 필수적 요소로서 법령사항에 속하는 것인 만큼 납세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이를 경비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 사안에 있어 실지거래비용지급 등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해당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의 실지거래비용금액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대법95누3183, 1996.6.25. 등 같은뜻).
(가) 선원급여지급금액 79,150,000원(○○수산의 경우 71,150,000원 및 808 ○○호의 경우 8,000,000원)1) ○○수산 선원급여 71,150,000원가) 처분청은 연말정산한 내역과 관할선박입출항신고소의 승선자명단 등 공부기재 등을 대사하여 승선ㆍ조업사실이 없는 인원(청구외 윤○만 외 7명)에 대한 급여계상처리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위 비용의 지출액수에 대한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청구인과 위 윤○만 등이 1997.12.1. 등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와 확인서(사단법인 기선선인망협회장이 2000.1.14. 작성한 것)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나) 위 근로계약서는 당초 조사시에는 존재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그 기재내용 또한 실제의 근로계약관계를 반영하는 진정한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한편 위 확인서는 "기선선인망조업은 선단조업이 원칙이고 그 선단 총필수작업인원은 44명 내지 46명이다"라는 내용일 뿐으로 특정인의 실제승선 및 조업 여부의 확인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위 자료들만을 근거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808 ○○호 선원급여 8,000,000원
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미승선인원 17명(연말정산 및 매월말 급여지급내용과 선박입출항신고소신고내용을 항차별로 대사한 결과에 따라 승선하지 않은 항차에 급여지급한 것으로 계상처리된 인원)에 대한 급료의 필요경비불산입액은 22,400,000원이고 결산시 필요경비산입 누락된 승선자 15명에 대한 필요경비 직권인정금액은 11,000,000원으로 부인금액과 직권인정금액의 비율이 1.8:1로 불합리한 결정임이 분명하니 직권인정금액을 8,000,000원 만큼 더 증액해 달라는 것이므로 이를 검토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실급여직권인정분 계산내역 등을 급여지급내역, 출항일자별 승선자명단과 비교대사한바 미승선자 청구외 곽○웅 등 5명에 대하여 합계 4,850,000원과 청구외 박○상 등 3명의 미승선회수에 대하여 합계 3,200,000원 등 필요경비과다요구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자와 그 임금지급분에 한하여 필요경비산입해 준 점이 인정되므로 소득금액의 추계시에나 적용가능한 사항(필요경비의 부인금액과 직권인정금액간 비율)을 근거로 필요경비 직권인정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관리직 급여지급금액 누락분 56,231,500원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실지조사에서 ○○수산 건조장 시급제신고분 196,366,000원 중 금어기간인 4월 내지 6월 기간의 일용노무비로 처리한 금액 53,75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된 데 대하여 위 잡급적출금액은 직원의 과실로 허위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필요경비산입하지 않은 관리직 8명에 대한 급여가 112,000,000원이니 차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직 월별급여명세서, 건조장근로자 월별시급임금계산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한다.
1) 청구인의 멸치건조장임금지급내역 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단위: 원)
┌────┬───────┬──────┬──────┬──────────┐
│구 분│ 관리직(일용) │ 시 급 제 │ 합 계 │ 비 고 │
├────┼───────┼──────┼──────┼──────────┤
│신고① │ 96,390,000 │ 196,366,000 │292,756,000 │ │
├────┼───────┼──────┼──────┼──────────┤
│조사② │ 96,390,000 │ 142,616,000 │ 239,006,000 │ 53,750,000원 적출 │
├────┼───────┼──────┼──────┼──────────┤
│청구③ │ 208,390,000 │ 99,313,700 │ 307,703,700 │ 112,000,000원이 이중│
│ │ │ │ │ 청구됨(관리) │
├────┼───────┼──────┼──────┼──────────┤
│차액 │ △112,000,000 │ 97,052,300 │ 14,974,700 │ │
│(①-③)│ │ │ │ │
└────┴───────┴──────┴──────┴──────────┘
2) 청구인은 관리직(8명) 급여 112,000,000원이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산입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인바, 위 표와 같이 당초 신고시 일용임금(관리직 8명에 대한 것으로 매월 9,750,000원이 계속 계상)으로 96,390,000원이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된 것으로 관리직급여주장금액 112,000,000원은 일용임금 96,390,000원과 중복된 금액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증빙으로 제출된 관리직 급여지급내역은 사후작성되었고 달리 거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결산시 필요경비산입누락분 이자지급금액 27,320,519원 및 면세유류구입금액(연료비) 26,720,495원
1) 이자지급금액 27,320,519원
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상 금융기관 차입금이 1,059,960,000원이고 그 사용용도가 ○○수산의 선박매입 1,030,000,000원, 냉동창고신축 760,000,000원, 기타 급료지급 및 선구용품취득 등이었기에 해당 지급이자 27,320,519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에도 결산시 필요경비미산입되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금융자료(통장), 이자산출내역, 선박매매계약서, 건축허가신청서, 선박양도자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었으며 한편 청구인은 차입금 및 그 이자지급액이 결산시 반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신규개업당시 공인회계사사무실에 의뢰하였으나 차입금 등을 제시하지 못한 관계로 이를 기장에 반영받지 못함에 따라 지급이자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별도 설명을 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이자명세, 관련통장(주식회사 광주은행 ○○지점 기업자금적금대출 계좌번호 666-220-XXXXXX) 및 여신계좌조회표(근해 ○○○수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지회 계좌번호 501-12-XXXXXX 외 6건)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된다.
(단위: 원)
┌─────┬───┬──────┬───┬───────┬─────┐
│ 은 행 명 │차입일│ 금 액 │이자율│ 이자기간 │ 지급이자 │
├─────┴───┴──────┴───┴───────┴─────┤
│ ○ ○ 수 산 │
├─────┬───┬──────┬───┬───────┬─────┤
│광주은행 │1997. │ 50,000,000 │13.5%│ 2.1.∼11.28. │ 5,566,438│
│ │ 2.1. │ │ │ 301일 │ │
├─────┼───┼──────┼───┼───────┼─────┤
│○○○수협│ 1997. │ 연체료 │14.5% │ 11.28.∼12.31.│ 675,342│
│ │ 7.28. │ │ │ 34일 │ │
├─────┼───┼──────┼───┼───────┼─────┤
│○○○수협│1997. │ 10,000,000 │ 5% │ 7.28.∼12.31. │ 215,068│
│ │ 7.28. │ │ │ 157일 │ │
├─────┼───┼──────┼───┼───────┼─────┤
│○○○수협│1997. │ 연체료 │ 15% │ 10.29.∼11.18.│ 1,099│
│ │ 7.28. │ │ │ │ │
│○○○수협│1997. │ 10,000,000 │ 5% │ 7.8.∼12.31. │ 215,068│
│ │ 7.28. │ │ │ │ │
├─────┼───┼──────┼───┼───────┼─────┤
│○○○수협│ │ 연체료 │ 15% │ 10.29.∼11.18.│ 1,099│
│ │ │ │ │ 21일 │ │
├─────┼───┼──────┼───┼───────┼─────┤
│○○○수협│ 1997. │ 65,000,000 │ 5% │ 11.18.∼12.31.│ 391,780│
│ │ 11.18.│ │ │ 44일 │ │
├─────┼───┼──────┼───┼───────┼─────┤
│○○○수협│ 1997. │170,000,000 │ 5% │ 5.16.∼12.31. │ 5,356,164│
│ │ 5.16. │ │ │ 230일 │ │
├─────┼───┼──────┼───┼───────┼─────┤
│○○○수협│ 1997. │300,000,000 │ 6.5% │ 9.13.∼12.31. │ 5,876,712│
│ │ 9.13. │ │ │ 110일 │ │
├─────┼───┼──────┼───┼───────┼─────┤
│○○○수협│ 1997. │300,000,000 │ 6.5% │ 12.30.∼12.31.│ 82,190│
│ │ 12.30.│ │ │ 2일 │ │
├─────┴───┼──────┼───┼───────┼─────┤
│ 계 │ │ │ │18,298,770│
├─────┬───┼──────┼───┼───────┼─────┤
│○○○수협│1996. │ 300,000,000 │ 14% │ 1.1.∼12.31. │ 4,200,000│
│ │ 2.8. │ │ │ 365일 │ │
├─────┼───┼──────┼───┼───────┼─────┤
│○○○수협│ 1996. │ 60,000,000 │ 15% │ 1.1.∼12.31. │ 3,000,000│
│ │ 10.30.│ │ │ 365일 │ │
├─────┼───┼──────┼───┼───────┼─────┤
│○○○수협│ 1998. │ 34,960,000 │ 5% │ 1.1.∼12.31. │ 1,721,659│
│ │ 12.27.│ │ │ 연체료 │ 100,090│
├─────┴───┼──────┼───┼───────┼─────┤
│ 계 │ │ │ │ 9,021,749│
├─────────┼──────┼───┼───────┼─────┤
│ 합 계 │ │ │ │27,3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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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청구인과 청구외 이○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1996.10.4. 체결된 것) 및 사실확인서(청구외 이○희가 인감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것)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희로부터 권현망 어선 7척 및 건조장을 총매매대금 950,000,000원(계약시 200,000,000원, 1996.10.30.을 지급기일로 하는 1차중도금 300,000,000원, 1997.8.30.을 지급기일로 하는 2차중도금 100,000,000원 및 1997.9.30.을 지급기일로 하는 잔금 350,000,000원)의 조건으로 매수(청구외 이○희의 기존차입금 등을 포괄인수하는 형식에 의함)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청구인이 함께 제출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그에 대한 사용승인서(1997.9.20.자 여수시장발급의 것)와 공사원가계산서(이○성건축사무소의 ○○수산 수산물냉동창고 신축공사에 관한 것)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용창고건물이 조립식경량철골조 2층규모 총바닥면적 468㎡로 축조되고 그 신축비용은 75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마)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장 지급이자금액은 사실상 이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주장 지급이자금액이 자산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거니와 이러한 사실은 당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국세청 전산자료(청구인의 부동산거래 및 소득에 관한 자료)의 기재내용과도 부합하고 있다.
바)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처분청이 위 비용의 지출액수를 결산서상 부채가 530,800원으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실제이자지급금액으로서 필요경비산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2) 면세유류구입금액(연료비) 26,720,495원
청구인은 1997.9.분과 같은해 12월분 연료비가 당초 필요경비계상에서 누락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연료비계정원장사본 및 해당 수산업협동조합발행의 유류출고지시서 12매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청구주장금액상당의 면세유류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수산)앞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이것이 사업외 용도로 전용되었다거나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중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라) 808해성호 소모품비 21,488,355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치구입명세 및 공급자사실확인서, 담배구입명세 및 선장확인서, 선원이발비명세 및 선장확인서, 화장조명세 및 수령자확인서, 잠수비명세 및 수령자확인서, 양육인건비 수령자확인서, 야식명세 및 영수증, 기타 경비명세서 및 영수증 등 총 15종 31매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면 거래관행상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구비를 일일이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비용의 지출액수는 소득세법상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적 비용사항에 속하는데다가 제출된 증빙자료 모두 세금계산서가 아닌 별개인들의 확인서 또는 영수증(문방구에서 판매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지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위에서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청구주장 지출경비 중 이자지급금액 27,320,519원 및 면세유류구입금액 26,720,495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성격 및 범위 내의 경비로서 이른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이를 이건 총수입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