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48] 피고인은 2014. 7. 28. 14:15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박카스를 엎지르는 척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540] 피고인은 2014. 9. 22. 04:20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 진열대에 있는 시가 9,800원 상당의 “너트타임”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