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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2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48] 피고인은 2014. 7. 28. 14:15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박카스를 엎지르는 척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540] 피고인은 2014. 9. 22. 04:20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 진열대에 있는 시가 9,800원 상당의 “너트타임”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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