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608 (2002.0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예인의 출연료 수입금액누락액의 30% 상당액이 필요경비인 매니저 수수료라 하나, 그 지급사실등이 입증안되므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덕양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에서 거주하면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1997년 및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바 있으나, 1997년 3월 청구외 (주)OO미디어로부터 받은 출연료 60,000,000원과 1998년 10월 청구외 (주)OOO컴퍼니로부터 받은 출연료 45,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1.7.15 종합소득세 1997년귀속 22,464,340원, 1998년귀속 16,690,6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예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출연료인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OO과 오래 전부터 매니저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연예인과 매니저와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분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쟁점수입금액 105,000,000원의 30%에 상당하는 31,500,000원(1997년 18,000,000원, 1998년 13,5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매니저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니저인 청구외 이OO에게 쟁정수입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이를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수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니저 이OO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매니저인 이OO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내용(1997년 무신고, 1998년 수입금액을 30,000,000원)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31,5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7년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받은 출연료 중 1997년 3월 청구외 (주)OO미디어로부터 받은 60,000,000원과 1998년 10월 청구외 (주)OOO컴퍼니로부터 받은 45,0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매니저인 청구외 이OO에게 1997년 22,800,000원, 1998년 30,000,000원을 급여형태로 지급하였으며 이OO은 이에 대하여 1997년도분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1998년도분은 3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OO과 오래 전부터 매니저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연예인과 매니저와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분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쟁점수입금액 105,000,000원의 30%에 상당하는 31,500,000원(1997년 18,000,000원, 1998년 13,5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이OO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이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동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위 이OO의 사실확인서는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사실을 보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OO에게 쟁점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 청구인은 매니저인 이OO에게 1997년 22,800,000원, 1998년 30,000,000원을 급여형태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에 의거 확인되는 바, 쟁점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이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이OO이 오래 전부터 청구인의 독자적인 매니저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은 1999.4.8 에야 연예인대리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 1999.3.4)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 105,000,000원의 30%에 상당하는 31,5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외 이OO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