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117 (2014.03.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신축주택 취득일 이전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12.1.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경유 2만ℓ(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결과, OOO가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청구인을 포함한 11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7.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유류 주매입처는 OOOOOOOOO OOOOOOOOO(OOOOOOOO”라 한다)이나, OOO는 매월 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경유저장탱크 범위(12만ℓ) 내에서만 공급하여 주었으므로 매월 초에는 유류 공급이 막혀 유류를 원하는 때에 공급받지 못하는실정이었으므로 OOO의 영업사원 정OOO로부터 수차례 유류구입을 요청받아 오던 중 2010.9.1. 쟁점경유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선의로 준수한 납세자는 보호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경유를 매입한 것은 단가가 저렴(ℓ당 29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매월 초에 OOO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점, ② 청구인은 쟁점경유를 매입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등을 수취하였고, 유류대금을 OOO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OOO의 계좌로 송금한 쟁점경유 대금 중 어떠한 금원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쟁점경유는 운송업자 이OOO이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송하였고,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 의하여 입고 확인을 하였으며, 운송료 OOO원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와 유류운송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④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물량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운송차량의 차번호와 일치하면 입고를 시키고 대금을 지불하였을 뿐 OOO가 계속사업자인지, 자료상인지,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지의 OOO와의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⑤ 청구인은 1984년부터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주유소를 계속 영위해왔으며 그 기간 중 조세를 탈세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경유 매입액 OOO원은 청구인의 연간 유류 매입액 OOO원의 0.3%에 불과한 점, ⑥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처에 대하여 실거래 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은 업체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출하전표상의 차주에게 운반료가 지급되었는지와 일일 운반이 가능한 거리(횟수)인지 및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해 개별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는 점, ⑦ 처분청에서도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후에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바, 개인인 청구인이 OOO가 자료상임을 미리 알았다면 단가가 저렴하더라도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유류 저장소(OOO)의저장 한도와 OOO 명의로 발행된 유류출하전표상 일일 출하량을 비교하여 본 바 OOO 명의로 발행된 유류출하전표는 저장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 간의쟁점경유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거래단가보다 저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1983.12.1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해 온 청구인이 저가유류의 유통과정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6년 6월 석유류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상호, 대표이사 및 사업장 변경이 있었고, 대표이사가 이OOO로 변경된 2010년 제1기부터 매출액이 급증한 점, 최종 사업장소재지에는 상주 직원이 없고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사무기기 및 영업서류가 거의 없고, 임차중인 유류저장탱크(5만리터 2기)의 유류재고가 바닥상태로 확인되는 등 실제 영업장소로 판단되지 않는 점, 유류 매입액의 99%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고, 유류출하의 근거가 되는 유류출하전표는 실거래에 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처가 OOO에 대금을 송금하면 즉시 동일 또는 유사 금액의 현금 인출 또는 매입처로의 송금 행위가 반복되는 등 거래관계 확인을 고의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실행위자) 이OOO를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저장소인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동 저장소는 경기도 OOO에 소재하고 있고, 6만ℓ 탱크3기가 있으며,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임대차기간은 2010.8.31.~2011.8.30., 보증금은 OOO원, 월임대료는 OOO원이고, 유류 상차시 드럼당 OOO원의 작업료를 OOO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되어 있으나 작업료를 지급한 증거는 없으며, OOO의 탱크 용량은 18만ℓ임에도 2010.9.27. 62만 4천ℓ, 2010.9.28.66만 4천ℓ, 2010.9.29. 74만ℓ, 2010.9.30. 61만ℓ가 출하된 것으로 되어 있어 저장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유류 매입의 99%가 가공매입으로 매입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OOO가 발급한세금계산서, 유류출하전표는 실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금지급 증빙 또한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 전액은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나, 매출처가 실거래 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은 업체인지에 대한 사실관계판단은 유류출하전표상의 차주에게 운반료가 지급되었는지, 일일 운반이 가능한 거리(횟수)인지 여부 및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OOO 과장 정OOO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바, 동 명함상 소재지는 경기도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경유 2만ℓ의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발행자는 OOO, 출하일자는 2010.9.1., 출하지는 주식회사 OOO, 도착지는 청구인의 사업장, 품명은 경유, 승인수량은 2만ℓ, 비중은 0.821, 운반자는 이OOO, 수송장비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사업장 소재지는 대전광역시OOO,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OOO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OOO 명의의 OOOO은행 통장OOO 표지 사본과 청구인 명의의OOO은행 계좌에서 OOO 명의의 위 계좌로 2010.9.1. 12:12 쟁점유류 대금 OOO원을 이체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바)OOOOOOO 홈페이지OOO에서 2010.10.3. 출력한 청구인의 2010년 9월 거래상황부에 의하면, 2010년 9월 월초 경유 재고량은 201,038ℓ, 월중 입하량은 272,000ℓ, 월중 출하량은259,000ℓ, 자가 소모량은 166ℓ, 월말 재고량은 213,872ℓ이고,OOOOO로부터 252,000ℓ, OOO로부터 20,000ℓ의 경유를 입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2010년 8월 외상 매출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0.8.7. 경유 60,000ℓ, 2010.8.14. 경유 20,000ℓ, 2010.8.18. 경유 40,000ℓ, 2010.8.24. 경유 40,000ℓ, 2010.8.30. 경유 100,000ℓ, 합계 260,000ℓ의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쟁점경유를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이OOO의 유류운송확인서와 쟁점경유의 운송료 OOO원에대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동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차량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1983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인바,
청구인은 OOO의 영업사원 정OOO로부터 수차례 유류 구입을 요청받아 오던 중 2010.9.1. 쟁점경유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 의하면 정OOO는 OOO의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도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므로 정OOO가 OOO의 영업사원이 맞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이나 유류 저장소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가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