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822 (2011.12.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중복하여 제기한데 대하여 조세불복심급 절차상 다음 심급기관인 창원지방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지0822
[따른결정]
조심2015지015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10.23.부터 2009.6.30.까지 취득한 차량번호 OOO 외 7대의 건설기계(이하 “쟁점건설기계”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7.10. 쟁점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고 영업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건설기계대여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감면규정 단서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건설기계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8.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같은날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OOO은2011.4.7.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심리결과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나 관할 지방법원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여동일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중복하여 제기하였는 바, 조세불복절차상 조세심판원보다 다음 단계의 심급기관인 OOO법원에서 먼저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