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1779 (2007.08.06)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정상적인 시가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앵면가액으로 발행된 것이라면 증여의제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6구1130
[따른결정]
조심2013부3569 / 조심2013중4212 / 조심2014서23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트윈세이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황병일이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1999. 7.19 2,000주, 2000.12.28. 2,000주, 2001.11.29. 16,000주, 이하 쟁점주식 이라한다)을 명의신탁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황병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07. 3.10.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1,950,000원, 2000년도분 증여세 3,034,360원, 2001년도분 증여세 53,57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황병일로부터 명의신탁받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변한 것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증자시 증자서류에 서명한 사실만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증자로 인하여 납입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당해주식의 증여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을 명의신탁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이므로 명의신탁 시점에 그 주식의 평가액이 과세대상이며, 1주당 유상증자가액은 대부분 이사회 등에서 임의로 정하여 증자하기 때문에 상·증법상 시가의 개념과는 상관없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쟁점주식이지 신주를 인수한 납입대금(액면가액)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당해주식의 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8·12·31>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황병일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서류에 형식적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유상증자로 인하여 납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데 대한 증여의제가액은 유상증자납입대금(1999.7.19. 20,000,000원, 2000.12.28. 20,000,000원, 2001.11.29. 16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시 1주당가액은 대부분 이사회 등에서 임의로 정하여 증자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증여받았다고 의제되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증자 후에 1주당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이 정상적인 시가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유상증자시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 2006구1130, 2007.3.28 같은 취지임).
(3) 따라서, 청구인이 황병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